40대 아들이 어머니를 끔찍하게 살해한 사건이 벌어져 모두의 공분을 사고 있다.
아들의 범행 수법은 잔인했는데 특히 계란 하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더욱 더 끔찍했다.
지난 27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구속된 A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연 뒤,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.
사건은 지난 5월 17일 아파트에서 발생했으며, A씨는 자신의 어머니에게 술안주로 계란프라이를 요구했다가 만들어주지 않자 어머니의 머리를 밟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.
A씨는 이 과정에서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려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한 뒤 발로 머리를 계속 밟아 어머니를 숨지게 만들었다.
다음 날 A씨는 직접 119에 전화를 걸어 “어머니가 의식을 잃었다”고 신고했으며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모친은 이미 사망한 뒤였다.
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으며, 부검결과 사인은 ‘두부 손상’으로 밝혀졌다.
그러나 A씨는 이날 열린 공판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으며, 어머니의 얼굴을 툭툭 쳤을 뿐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.
이에 검찰은 “가족 진술에 비춰볼 때 피고인은 과거에도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구타한 것으로 추정된다.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”라고 지적했다.